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는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개 정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탄핵안은 13일 오후 2시 4분경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탄핵안은 첫 번째 안에 포함됐던 사유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탄핵 사유에는 대통령 지휘 하에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 특정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이전 탄핵안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단체로 불참하면서 투표 인원이 200명을 밑돌아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표결 여부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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