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그러나 1차 탄핵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제외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선택하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모두 7명이다.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이다. 

여기에 1명만 더 찬성을 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수 있어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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