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모습[출처=연합]
지난 2013년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모습[출처=연합]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군 통수권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헌법 제71조에 근거한 조치이다. 대통령의 궐위나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핵심 고유 권한으로,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이는 육·해·공군을 포함한 모든 국방기구와 조직에 대한 최고 지휘권을 의미한다. 

국방부 측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군정권과 군령권 행사를 보좌하며,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자로부터 자동으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명직 출신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군 통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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