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

정부가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특허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진한 면세점 업황을 고려해 특허수수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로 2025년 4월 납부분부터 면세업계 특허수수료는 연간 약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로, 현재 면세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 2000억~1조원 미만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0.01% 수준이다.

정부는 면세 주류 병 수 제한도 풀기로 했다. 현행 기준 여행자는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를 추가로 면세 반입할 수 있지만, 병 수 제한을 없앤다. 2리터 이하와 400달러 미만에서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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