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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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 가능 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해 24일 고시했다.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현행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기존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물품·용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공공기관은 6억7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넘어서는 공공계약 입찰은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제입찰을 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2년마다 원/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환율 변동을 반영해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변경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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