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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포함한 주요 자료를 입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후, 김 전 장관 기소에 이어 추가 자료를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모의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자료 확보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을 통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을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구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사법기관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헌정 사상 유례없는 법적 공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과 그 결과가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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