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공=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363_659476_3931.jpg)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363_659477_403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