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7398_659507_3312.jpg)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할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비협조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 방안을 국가수사본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 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며, 경호 등을 고려해 독방 수용이 예상된다.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청구나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