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다.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145_659227_2822.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통보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소환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로 여겨지며, 윤 대통령의 대응 여부가 정치적·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앞서 두 차례 거절된 소환 요청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세 번의 소환 후 강제조치를 고려하는 관행을 언급하며 이번 요청이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무대응'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공수처 조사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석 불응 가능성을 암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며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자진출석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세 번째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과 연관된 일부 지시와 발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계엄 논란과 직결된 자료들이 포함돼 있어 여론의 비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상당 부분 조사를 마쳤으나 더 이상의 시간 지연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에도 소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