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280_658213_1816.jpg)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수사기관의 중복수사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의 협의 결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한 사건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발생한 '중복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수사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나, 검찰은 자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이첩 범위를 협의했다. 이는 내란이라는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 효율성 저하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 완료 후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관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