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322_659409_5219.jpeg)
알뜰폰 시장이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된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의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장 경쟁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해당 규제는 영세 사업자 성장 여력을 확보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겠단 취지이지만, 오히려 대기업 계열사의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이 막혀 알뜰폰 이용자의 편익이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대기업 계열과 중소 업체가 절반씩 점유하고 있다. SK텔링크,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7%다. 여기에 KB리브모바일과 에스원을 포함하면 대기업 계열사의 점유율은 51.8%에 이른다. 나머지 48.2%는 중소 업체가 점유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이 양분된 이유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나눠지기 때문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에 집중하지만, 대기업 산하 사업자는 24시간 고객센터 연결 등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요금제가 비싸다.
![(좌)대기업 계열사와 (우)중소 사업자 간 알뜰폰 요금제 비교. [출처=모요 사이트 캡처]](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7322_659410_5910.jpg)
실제 ‘월 11GB(기가바이트)+매일 2GB+3Mbps+통화‧문자 무제한(4G 기준 매월 기본 데이터 11GB에 매일 2GB를 추가 제공, 해당 데이터 모두 소진 시 3Mbps 속도(중화질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 사용 가능)’ 요금제 기준으로 대기업 계열사는 3만원대 수준이나, 중소 사업자는 만원 중반에 불과하다.
시장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경우 대기업 산하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은 대기업 간, 중소 업체는 중소 업체 간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할 경우 대기업 시장 내 경쟁이 저하돼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안이 발휘될 경우 단순 산술적 계산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은 8% 밖에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신기술·신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은행 등 금융권 대기업이 알뜰폰 시장으로 진입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시장 진입 유인책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또한 업계에선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 제한이 중소 업체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 중소 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