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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 중 8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4일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알테쉬 제품 86개에 대해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이번에 안전성을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86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개·금속장신구 38개·석면함유제품 8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는 더 많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총 114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했지만 올해는 3300개 제품을 조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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