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중국 직구 어린이 완구. [출처=서울시]](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442_674404_432.jpg)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물질이 나와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24일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키링 인형 1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278.6배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점토 1종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가 나왔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학습 완구 2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우려가 있다.
집게와 봉제공을 이용한 분류 놀이 완구는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표시 누락, 파손 시 찔림·베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 시민들도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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