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기존 소형 평수에 국한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국민평형(전용면적 85㎡)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유형은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8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어 다인가구에게는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전용면적이 85㎡까지 확대되고, 고층(5층 이상) 건축도 허용됨에 따라 가족 단위 거주자를 위한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 도입과 함께, 관련 건설 기준 또한 개정된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세대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세대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 저출생 극복 위해 3조2000억 투입
- [Constr. & Now] 현대건설, '제5회 전공정 무재해 협력사' 시상식 개최 등
- [트럼프 2기 개막] '트럼피즘' 강화에 짙어진 K-건설 '먹구름'
- [Weekly 건설·부동산]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체계 통합 운영 등
- 미분양 줄어든 울산, 2월부터 새 분양 물량 쏟아진다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1심 판결…현장소장에만 책임 물었다
- 수익 줄고 사람 떠나고…중견건설사 ‘풍전등화’ 신세
- [ESG경영] 호반그룹, 충남도·서울그린트러스트와 손잡고 홍예공원 도민참여숲 조성 추진
- 대형건설사마저 미분양에 ‘두손’…파격 조건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