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겨울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4.10.~2025.2.)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38개반)을 운영하여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5일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실 미설치·미운영,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 소독미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미운영 미흡 농가 105개소(162건)가 확인됐으며,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및 현지시정 등 조치했다.

또한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2024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4회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확인·보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번 점검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 확인된 전실·소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관리 및 소독 미실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