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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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사업 취소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우선 당첨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7개 사업장에서 사전청약이 무효화된 71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전청약이 진행됐던 해당 사업장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BL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BL과 4BL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 등이다. 이들 지역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개발이 중단되며, 기존 당첨자들의 권리 또한 소멸됐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가 당초 사업의 당첨 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당첨 취소자는 우선 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 취소자에게는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 통장 보유 등 사전청약과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당첨 취소 통보 이후에는 후속사업 우선 공급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주택 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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