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사진=연합뉴스]
강원도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사진=연합뉴스]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한숨을 덜게 됐다. 건폐율(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70%에서 80%로 완화되면서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됐다. 농어촌 지역의 과밀화를 막고 산업단지가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는데도 건폐율 규제 때문에 단지 밖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건폐율 완화를 요구해 왔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요구에 힘을 실었다.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구·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건폐율 완화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공단지 68%(330곳)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만큼, 인구 소멸 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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