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 '토스'의 쇼핑 서비스인 '토스쇼핑'의 신규 회원 초대 이벤트 페이지. 토스쇼핑 캡처.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 '토스'의 쇼핑 서비스인 '토스쇼핑'의 신규 회원 초대 이벤트 페이지. 토스쇼핑 캡처.

지난해 논란이 된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TEMU)의 '사기성 광고'에 대한 정부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 업계에 테무의 광고 수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기성 광고에 대한 정부 제재가 지연되면서 국내 오픈마켓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테무가 지난해 자사앱 확산을 위해 벌인 광고가 '허위광고'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결국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최근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 '토스'의 쇼핑 서비스인 '토스쇼핑'은 설 명절 제품 파격 할인을 내세운 신규 회원 초대 이벤트를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소비자가 광고 링크를 지인에게 공유하면 특정 상품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100원까지 가격을 낮춰야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됐다. 

이를 통해 소고기, 홍삼 등 상품을 100원에 구매했다는 후기도 나왔지만 지인 초대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상품 구매에는 끝내 실패했다는 반응이 더 많이 나왔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A씨는 "이벤트 상품인 물티슈를 구매하기 위해 10명 넘는 지인들에게 링크를 전달해 상품 가격을 100원까지 낮췄지만 곧바로 '제품 품절'이라는 안내가 떴다"며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고 재접속했지만 지인 초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벤트 참여에도 상품 구매를 실패한 B씨도 "상품 구매를 포기하고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상품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전환돼 '낚시 광고'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벤트 페이지를 나가면 '가격 깎기 필요없는 특가 상품을 찾았어요'라는 안내와 함께 유사한 상품 판매 페이지로 넘어간다. 

현재 해당 링크는 신고 처리된 상태다. 실제 카카오톡 연결링크를 누를 경우 '주의 : 사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주의가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가 표시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사실상 테무의 사기성 광고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테무가 지난해 벌인 '신규 회원 가입 시 닌텐도 스위치, 갤럭시 Z플립 스마트폰 등을 단돈 999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 화면. 테무 유튜브 광고 캡처.
테무가 지난해 벌인 '신규 회원 가입 시 닌텐도 스위치, 갤럭시 Z플립 스마트폰 등을 단돈 999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 화면. 테무 유튜브 광고 캡처.

이 같은 광고 형태는 테무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테무는 '5개 무료' 이벤트 광고를 벌였다.  해당 광고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5개를 장바구니에 담으면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미션을 수행해야 하며, 미션을 수행할수록 할인율이 증가하는 방식이었다. 소비자가 여러 미션을 수행해 가격을 5원까지 줄였으나, 최종적으로 0원이 되지 않으면 구매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테무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닌텐도 스위치와 갤럭시 Z플립 스마트폰을 999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송출하기도 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신규 회원 수십 명을 테무에 가입시켜야 하며, 그 과정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의 판매 수량이 선착순 1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 확산에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제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테무가 친구 초대를 요구하면서 선물 제공을 무료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 등을 조사에 나섰지만 제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허위 광고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지만 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내 제재가 어렵다고 관측됐었다. 

공정위도 "위원회 심의 및 의결까지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이 소요된다"며 "알리·테무 관련 사건은 내년 1분기, 3~4월경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도 허위광고 제재에 대한 지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기성 광고에 대한)제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이미 유사한 광고 기법이 더욱 확산될 우려됐지만 결국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 및 기만적 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제재가 미비한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속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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