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현장.[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0665_663131_413.jpg)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또 미뤄졌다.
3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6일에서 오는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흠결을 발견, 부득이하게 선고기일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법원은 기록을 송부받은 후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20일 이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통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뒤늦게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진행하고, 20일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뒤로 미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8일 변론을 종결하고 그해 11월21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가 HDC현산 측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선고기일을 올해 2월6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HDC현산은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한편 '학동 붕괴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들은 HDC현산, 하청·재하청 업체, 감리 등 관계자들로,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