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업계가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출처=픽사베이]](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2672_665344_3523.jpg)
단체급식업계가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명확한 직무 분리, 업무 부담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조치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식업체에 ‘인력 고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단 급식업체 경영자들은 인력 추가 고용이 불가피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현직 조리사들은 저임금 구조가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라며, 업체들이 처우를 개선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21일 단체급식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대표 발의한 식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영양사·조리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한 시설에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는 업무 과중과 책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겸직을 금지하고 각 직무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급식 시설에서 영양사는 식단 관리, 위생 점검, 영양 상담 등 업무만을, 조리사는 조리 및 배식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겠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그러나 급식업체, 특히 중소 규모의 위탁급식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조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조리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영양사가 조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겸직을 금지하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따로 고용해야 하는데,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식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단체급식업체들의 운영 부담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인력 추가 채용까지 요구된다면 업체들이 더 큰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학교·병원·기업 등 위탁급식 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중요한 요소다. 급식 단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식자재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급식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
반면 조리사들은 문제의 본질이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조리 인력이 부족한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단체급식업체 조리사는 “현재도 조리사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데, 업체들은 인력을 못 구한다고만 말한다”며 “업체들이 처우를 개선하면 조리사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문성을 높이고 영양사, 조리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외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가 명확히 분리된 경우가 많다. 미국과 유럽의 급식업체들은 영양사는 식단 기획과 위생 관리만 담당하고, 조리사는 오직 조리에만 집중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근로 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조리사 임금 수준이 낮거나 업무 강도가 높으면 결국 인력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단체급식업체들이 조리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거나, 급식 단가 조정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