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3400_666164_3839.jpg)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중 상판 구조물 붕괴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건설사가 수행 중인 공사 목록까지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면 공공부문 기술형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시행됐던 명단 공개는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 9월 이후 중단됐으나, 이번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재개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가 어떤 터널·재건축 공사를 수행하는지까지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정부 입법을 통해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에 추락사고 현황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는 경우, 공공부문 기술형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규제보다는 건설사 경영진이 직접 안전관리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험한 작업장에는 ‘안전실명제’를 도입해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표기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정부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물), 지붕, 채광창 등 위험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비계 작업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작업 계단 간격 기준을 마련하고, 비계 설치·해체 시 추가 비용을 반영하는 품셈(공사비 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도급사의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을 제정, 협의 없이 무리한 추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 공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관련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 조끼 등 안전 장비 구입 비용 3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본사 차원에서 모든 현장을 자체 점검한 후,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된 대책이 미흡할 경우, 추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7명이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고 비율은 2020년 44.2%에서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연간 추락사고 사망자 수를 10%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건설사들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