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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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당근마켓'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자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와 약관을 미고지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해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성명·주소 등의 신원정보 확인 및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당근 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올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돼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점 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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