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대한항공 측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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