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해외직구 제품. [출처=식약처]](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4625_667569_349.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검사에서 16개 제품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차단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탈모치료' 및 '가슴확대'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발모와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총 31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탈모치료 제품 11개와 가슴확대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발견됐다.
문제가 된 성분으로는 탈모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블랙코호시'다. 이들은 과다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시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자가소비 목적 외 판매나 영업 사용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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