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출처=산림청]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출처=산림청]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산림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보호법’ 및 ‘산림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 의무화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산림항공기 '보유'보다 '가동' 중요

현행 산림보호 체계에서는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비 인력과 장비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실제 산림청의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평균 1.9명에 불과해, 해경(5.5명), 소방청(4명), 경찰청(3.3명) 등 타 기관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비 인력·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항공기 단순 보유를 넘어, 실제 ‘가동률’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 의원은 "산불은 발생 시 긴급 대응이 핵심인데, 정비 공백으로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항공장비가 언제든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유발 행위, 처벌 수위 대폭 상향

또 다른 개정안은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고의적 방화의 경우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무겁게 규정했다.

고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된다. 무단 흡연, 인화물질 소지, 허가 없는 불 피우기 등의 행위는 기존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상향되며, 소방본부장이나 산림 소유자에게 통보 없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산불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다"

서 의원은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며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동, 산청, 의성 등지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산불 예방부터 대응, 감시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불 피해 면적은 2012년 대비 10배, 재산 피해는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산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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