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의결되었다고 2일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첨단바이오 기술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을 이끌며 백신 개발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초로 해당 법안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022년부터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됐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후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촉진과 책임 있는 기술 개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과 추진체계 마련,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연구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도 가능하다.

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표준화 시책 수립 등을 통해 연구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를 거쳐 1년 후인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로 평가하며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통해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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