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화공영 홈페이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7880_671364_5446.png)
이화공영이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무적 어려움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화공영은 이를 앞당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화공영은 법정관리 신청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에서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적절한 감사 증거자료 제출에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사이, 이화공영은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결국 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업계에선 재무적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화공영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추가적인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금융기관 대출 제한, 신용등급 하락, 거래처 신뢰 저하 등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부실 공개를 최소화하고 법원의 보호를 선제적으로 받기 위해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화공영이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전략을 펼쳤을 수도 있다. 현재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이화공영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23일까지 이화공영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상장폐지가 막히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될 확률은 존재한다. 지금의 거래 중지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또한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부실 채무 일부를 조정받을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업 재매각이나 신규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이화공영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재무적 판단을 넘어 경영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채무 조정과 경영권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
이화공영은 최근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주주인 최삼규 회장의 장남인 최종찬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0년 만에 지분을 확대했으며, 같은 해 11월 차남 최종철 씨는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이를 두고 법정관리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시점이 절묘하다”며 “만약 감사보고서 제출 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면, 감사의견 거절 이슈가 공식화되면서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법원의 보호를 받게 되면 경영권 유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