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옥 [출처=연합]
쿠팡 사옥 [출처=연합]

쿠팡이 자사 오픈마켓에 입점한 주요 홈쇼핑사들에 대해 ‘판매 중지’란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홈쇼핑사가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홈쇼핑사는 반복된 지재권 위반 신고에도 소명조차 내지 않다가 이번 조치 이후에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홈쇼핑이 백기를 든 가운데 쿠팡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일부터 자사 오픈마켓이 입점해 상품을 판매한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GS샵 등 주요 홈쇼핑사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관련 상품 노출과 판매를 일괄 중단했다. 판매 중단된 상품 수는 각각 2000개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해당 업체의 상품 지재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 불가피하게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월 국내 한 대형 가전 제조사는 홈쇼핑사가 상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면서 쿠팡에 권리 침해 신고를 했다.

그간 쿠팡은 약관에 따라 해당 업체게 한 달간 소명 기회를 줬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판매 중단이 계속된 상황에서 지난 10일 롯데홈쇼핑과 GS샵은 쿠팡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자리에서 롯데홈쇼핑과 GS샵은 운영정책 위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쿠팡과 판매 재개를 위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홈쇼핑은 쿠팡과 실무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판매 중단 조치가 실질적인 매출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홈쇼핑사는 내부적으로 판매 재개가 필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 측은 홈쇼핑이 제출한 개선 계획서와 소명자료를 보고 내부적으로 판매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쿠팡의 판매 중단 조치는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 상품 거래가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C커머스는 경우 이른바 ‘지재권 무풍지대’로 통한다. 이로 인해 정품 브랜드나 중소 제조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전의 경우 외형이나 기능이 유사한 복제 제품이 우후죽순 늘어날 경우 국내 기업의 시장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대형 가전 업체를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쿠팡은 가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C커머스와 차별화를 위해 지재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믿고 살 수 있는 플랫폼’이란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부터 고객의 구매 경험 향상을 위해 셀러들에게 상품 등록 정책 위반 사례를 알리고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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