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진단’ 제도 개편에 따라, 녹지가 부족하거나 승강기가 좁은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에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주거환경 평가 항목과 비중을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 확대다. 현재 구조안전성(30%), 주거환경(30%), 설비노후도(30%), 비용분석(10%)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주거환경의 비중을 40%로 높이고 비용분석 항목은 제외한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다시 40%로 올라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단지 내 녹지나 조경이 부족하고, 승강기가 협소하거나 공동시설이 낙후된 아파트 등도 재건축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주거환경 세부 평가 항목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유무 ▲녹지환경 ▲승강기 규모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내 안전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등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및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돼 종합 평가된다.

또한 재건축 사업 착수 절차도 간소화된다. 6월부터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진단을 받기 전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는 구조다.

재개발 요건도 한층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허가 건물이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으나,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된다. 이는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구조적 안전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여건 전반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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