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위치도.[출처=서울시]](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3511_677918_4132.jpeg)
총 사업비 3조36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서대문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반려 처분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조합 측은 구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전날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려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청에 해당 변경안에 대한 인가 여부를 판단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도래한 날로, 구청은 조합에 서류 보완을 요청한 지 5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변경안에는 사업시행기간 명확화, 총 사업비 조정, 설계 변경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조합이 제출한 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반려했다.
구청이 문제삼은 핵심 사안은 ‘사업시행기간’ 표기 방식이다. 조합은 총회에서 ‘청산시까지’로 사업기간을 결의했고,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시까지(72개월)’로 병기했다. 그러나 공람공고에는 ‘72개월’만 단독 표기돼 있어, 이 부분이 행정상 불일치로 판단됐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서대문구청은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서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돼 보완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문제없다는 취지로 회신해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조합원에게 발송한 문자에서 “해당 문구는 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병기한 것이며, 공람공고도 구청 주관으로 시행됐다. 민원이나 이의 제기도 없었다”며 “총회 결의, 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구청이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일방적이고 모순된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합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검토 중으로, 조합원 권리 보호와 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2700여 토지등소유자와 5000여 주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절차 제동이 장기화되면 사업 전체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북아현3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약 27만㎡를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위치한 입지로, 47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다.
사업은 2011년 최초 인가 당시 약 8207억원 규모였으나,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물가 상승, 공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총 사업비가 3조3600억원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