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1-1구역 조감도.[출처=관악구]
관악구 봉천1-1구역 조감도.[출처=관악구]

서울 관악구는 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면적 3만5613㎡)의 '봉천1-1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15일 고시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일반적인 재개발과 유사하지만,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2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은 거의 사라졌고, 현재는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봉천1-1구역은 관악구 내 유일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로, 2007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나 조합설립 인가를 둘러싼 소송으로 한때 인가가 취소되는 등 오랜 기간 지연됐다.

이후 2019년 재차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무리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총 807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단지는 보라매공원과 보라매병원, 당곡초·중·고등학교 등과 인접해 있고, 도보 160m 거리에 신림선 당곡역이 위치해 있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모두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관악구는 내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향후 진행 절차도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관악구의 도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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