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구글]
[출처=구글]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일부를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는 지난해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판결에 이은 것으로, 연이은 반독점 소송 패소로 구글은 핵심 사업 부문의 분할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미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광고 서버는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게시를, 광고 거래소는 광고의 실시간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이다. 법원은 구글이 'AI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 두 시장을 불법적으로 장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퍼블리셔)를 연결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독점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구글은)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을 없애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퍼블리셔와 최종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은 구글에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한 시정 조치를 명령하게 되며, 일부 사업 부문 매각(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글 측은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것"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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