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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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해 또다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 보고나 범행 지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이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재수사의 계기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당시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 및 수익 구조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재검토하며 김 전 의장을 여러 차례 소환하여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1차 수사 당시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으며, 김치·와인 강매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시 및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이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해 이를 근거로 이 전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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