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506_674499_3549.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로 규정하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형사 책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락을 인지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회생 절차를 준비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했음을 알렸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약 6000억원 규모의 단기채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만약 회생이 예정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면, 이는 과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최소 다음 달 말까지 지속 가동하며, 검찰 수사 및 회계 감리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행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피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회생 신청 이후 MBK 측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납품업체와 임대인 등 거래처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홈플러스는 납품 대금과 임대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대주주의 자구책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MBK 측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모펀드가 거래업체 유지를 명분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당국이 개입할 의도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주 MBK 회장은 앞서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결제 대금을 위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지만, 그 구체적 규모와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그가 지급보증을 선 600억 자금도 실제 사재 출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원장은 “과거 수많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대주주가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책임을 이행한 사례가 많다”며 “사모펀드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주주인 자가 어떤 책임을 질지,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감내할 희생이 타당한지 따져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 정정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정 요구는 유상증자의 당위성,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증자 구조의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향후 정정 신고서 제출 시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