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바이오에피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1279_675399_3753.jpg)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오리지널 개발사 얀센의 모회사인 존슨앤드존슨(J&J)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이 지난 2월 바이오시밀러 관련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 개발사 얀센과 2월 22일부터 피즈치바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4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따르면 J&J와 자회사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 위반, 묵시적 성실 및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프라이빗 라벨(자체 브랜드) 제품 판매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 당초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전에 맺은 계약에서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승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프라이빗 라벨은 바이오 기업이 자사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뉴저지 지방법원은 J&J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프라이빗 라벨 계약이 별도의 커머셜 파트너십 계약으로 자사와 합의되지 않은 계약이며 자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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