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높은 만큼 '머니무브'가 예상된다.
반면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와 대출 여력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도 제기돼 24년만의 정책 변경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점을 9월 1일로 정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24년 만의 인상인 만큼 금융권에서는 한도 상향이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데 분주하한 가운데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 잔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2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올해 2월 말 100조5769억원까지 떨어졌다. 한때는 높은 금리로 공격적인 영업을 했지만 최근 들아 시중은행과 별 차이 없는 예금금리로 인해 수신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지금과 같은 업황에서 자금 유입은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율 0.4%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0.08%)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이미 다른 업권 보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높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예보료 부담은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앞서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예보료율은 최대 27.3% 증가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당분간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2028년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는 한 상황이지만 업계는 예보료율 인상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이 내는 예보료가 늘어나면 조달 원가가 늘어나는 만큼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금리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연임 일성으로 예보료율 인하 추진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보료율 인하는 저축은행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오 회장은 예보료율 인하와 관련해 계속해서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자칫 역마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영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예보료율이나 예금 이자 지급 부담을 안고서라도, 대출 금리로 수익을 방어할 수 있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충당금이 늘어나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서다. 한 동안 이같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간 양극화도 우려 요인이다. 금융당국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특정 대형사에만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국은 빠르면 이달 중 상시 점검 TF를 가동해 과도한 특판 경쟁이나 고금리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형사들에게 불거질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신중한 입장이다. 수신이 늘어도 대출 확대가 어려우면 향후 예금 금리를 낮춰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금 유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예보료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대출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단순히 자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