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

SGI서울보증이 내달 11일부터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SGI서울보증은 27일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비용 부담만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소득 대비 총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 이하인지 여부도 함께 심사하게 된다.

다만 유주택자가 아니거나 대출비율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이자비용 부담률(40%) 기준만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이나 6월 11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또 SGI서울보증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이 더욱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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