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출처=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출처=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이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택시 영업에도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8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기사들과 맺은 계약에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하면서, 운임 산정에 자사 앱을 통한 배차 외에 다른 호출앱이나 길거리 배회영업(빈차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수수료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사들은 호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일괄 납부해왔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전국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며, 앞서 같은 문제로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24년 5월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는 총 6만1715대로 전체 택시 가맹시장의 약 78.2%를 차지한다. 이 중 5만 3,354대는 케이엠솔루션이, 나머지 8361대는 디지티모빌리티가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케이엠솔루션에 △해당 계약 조항의 시정 △동일 또는 유사 행위 금지 △가맹계약서 수정 후 공정위와 재협의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앱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가맹점 사업자에게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기반 가맹사업 확산 속에서 이용료 부과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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