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4752_679418_5317.jpg)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자본건전헝 취약 보험회사는 별도 관리를 하고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무엇보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회사별 비교가능성 확보 및 기준 표준화가 중요하므로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새 보험회계기준인 IFRS17 제도개선과 관련, 최근 열린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보험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취약 보험사 별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확충, 자산부채관리(ALM) 강화, 건전성 영향을 고려한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체계 확립으로 MG손보 부실금융화처럼 또 다른 부실금융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부원장은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은 비교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자산부채 관리, 보험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금리 하락기와 맞물려 K-ICS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실차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상품 손해율 가정의 합리성·적정성은 예실차를 통해 나타나므로 예실차 공시를 강화해 각사가 스스로 예실차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의미다.
예실차란 보험사의 예상손해율과 실적손해율의 차이를 말한다.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에서 실제보험금(발생사고요소조정 포함)과 실제사업비를 빼서 구한다.
예실차를 낙관적으로 가정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을 과대 계상해 CSM 상각 이익이 증가하고,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므로 최적 가정을 통해 예실차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에서는 "예실차가 0이 되면 가장 정확하지만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5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현재로서는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사 통계 관리 및 가정율 산출에 대한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