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이 사익편취·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출처=중흥건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5599_680387_5931.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무상 신용보강을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중흥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정원주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 6곳에 대해 약 10년간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들이 시행한 12개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방식으로 신용을 보강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실제 시공사는 중흥토건이었고, 중흥건설은 일체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흥건설은 통상 관행과 달리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했으며 이로 인해 중흥토건과 계열사들은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중흥토건은 이 과정에서 단일 사업(광교 C2)에서만 약 1조8000억원 매출을 올리는 등 총 6조6780억원의 매출과 1조731억원의 이익을 기록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등했다.
특히 이로 인해 정원주는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지분가치 상승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독점했으며, 2021년에는 대우건설을 인수해 기업집단 내 지배력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완성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이 실질적 대가 없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당지원은 타 계열사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로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각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가 인정됐으며, 기타 계열사 6곳도 부당한 지원의 수혜자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은 90억원, 중흥토건은 35억원, 그 외 SPC(특수목적법인) 등에도 각각 수억~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중흥건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총수일가 승계를 위해 활용된 '자금보충약정'이 처음으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수단으로 제재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보충약정은 계열사가 채무자의 부족한 자금을 대신 보충해주는 것으로, 통상적인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공정위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부당 지원이라면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재벌 2세의 승계 수단으로 부당 내부 지원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