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5727_680547_014.jpg)
앞으로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요건은 지역 자율에 맡겨 과열 우려 지역은 외지인 제한, 미분양 우려 지역은 전국 신청 허용이 가능하며,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개정 후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에게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그동안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종시나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이 기록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자격 요건은 대폭 강화됐다. 특히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청약 문턱은 높아졌지만, 거주지 요건은 시·군·구 단위의 자율에 맡겨졌다. 이에 따라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분양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전국 단위 신청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경우, 강동구청장이 신청 자격을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첫 무순위 청약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강동구청과 사업 주체가 일정 및 조건을 협의 중이며, 39㎡, 49㎡, 59㎡, 84㎡형 각 1가구씩 총 4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2023년 분양 당시 59㎡형이 약 9억8000만원에 책정됐으나, 최근 시세는 분양가 대비 1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거주 여부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 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등본 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직계존속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치,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치의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