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옥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7927_683092_5712.jpg)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후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K·영풍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만들어 제한한 것은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을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뤄야 한다는 고법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MBK·영풍은 지난해 9월부터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두고 최 회장 측과 분쟁 중이다. 현재 지분은 MBK·영풍이 더 많지만 이사회는 최 회장 측이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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