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iM뱅크]](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287_683488_3716.jpeg)
iM뱅크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를 줄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는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 iM뱅크는 생활안전자금 대출 한도를 따로 두지 않았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되,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주택 구입 용도 외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약정 대출이다.
추가 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생활비를 빌릴 수 있다.
또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40년을 유지한다.
만기가 짧아지면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물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일부 중단한 상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와 함께, 주담대와 연계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우대금리도 0.25%p 축소하는 등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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