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420_683657_040.jpeg)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상한선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당장 내일인 28일부터 수도권·조정지역 내 주담대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장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10조원 줄이고 연간 20조원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개인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 활용 정도, 소득 대비 적정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억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크게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담대를 차주 상황 관계없이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강화되는데 대해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6억원 주담대를 30년 만기로 받으면 통상 월 300만원 가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차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주담대 가운데 6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규제로 젊은층이 기성세대나 이미 주택을 구입한 또래와 비교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주택가격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켜서 젊은층도 언젠가 무리하지 않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은 명목성장률을 고려해 연간 약 75조원의 대출 증가를 허용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절반으로 줄게된다.
현재 가계대출 규모가 약 1800조원이므로 증가 규모가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규제에도 실수요자는 일정 부분 보호받는다.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거나 착공신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을 시행일 이후 전매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도 관리 고삐가 당겨진다. 전세대출은 시행일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기준이 적용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전세 계약 연장도 마찬가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기존 80%에서 70%으로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되고,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도 각각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강화되긴 했지만 80%로 늘어난건 얼마 안됐다"며 "한도가 80%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차주가 최대한도의 50~60%만 대출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도를 줄이면 제한된 재원을 더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고, 상환 능력에 맞는 적정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작년 정책대출이 총 55조원이었고 올해 예상 실적은 45조원"이라며 과도한 대출을 줄이는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가 중단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수요 관리와 함께 안정적 주택 공급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신 국장은 “우수한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