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출처=연합뉴스]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출처=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약 23억원)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제한 규정을 따른 조치다.

3일 관가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즉시 해당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다. 한 후보자가 매각하기로 한 네이버 주식은 시가 기준 약 23억원 규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한 후보자의 모친 또한 현대차 주식 575주(약 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주식 2589주(약 1억5000만원)를 매각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모친이 함께 매각하는 주식 총액은 약 25억6000만원으로, 매각 완료까지 약 일주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에 합류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네이버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창업·벤처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각종 정책 집행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보유 중이다. 다만 스톡옵션은 특정 기간이 도래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해외 상장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가 보유 중인 테슬라(약 10억3400만원), 애플(약 2억4600만원), 팔란티어(약 1억1100만원), 엔비디아(약 9200만원) 등 해외 주식과 ETF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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