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
금융위원회[출쳐=연합]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업 유형을 보면 금융회사가 전체의 64.4%인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핀테크 기업이 33건(22.1%), 빅테크 기업이 15건(10.1%), 기타가 5건(3.4%)을 차지했다.

신청된 서비스 유형은 전자금융 및 보안 관련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시장 및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6.0%)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대출 6건(4.0%), 은행 관련 서비스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에서 각각 1건(0.7%)이 접수됐다.

신청된 건들은 접수 이후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동안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에 부쳐지며,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심사 단계와 일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시범 서비스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핀테크 기업의 재무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전자금융 및 보안 등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혁신 의지를 가진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유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되며, 접수는 9월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