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 발표하고 있다. [출처= 최수진 기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9834_685342_51.jpg)
정부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된 강력한 실천방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불법공매도 등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재 원칙을 본격 시행하며, 부실 상장사 퇴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열린 불공정거래 척결 방안 발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밝히셨던 만큼 자본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국민께 약속드릴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불공정거래 탐지 역량 제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을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자본시장에 만연한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안으로 설치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세 기관이 한 공간에 집결해 정보 실시간 공유 및 신속한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심리·조사 단계의 비효율을 해소해 주가조작을 조기에 적발하고 강력히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상임위원은 또 기존의 계좌 중심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개인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해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하며, 3개월 내로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나아가 AI 기술을 적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강도 높은 행정제재가 신속히 집행된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과징금 부과 외에도, 2025년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대해 조사단계에서 지급정지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금융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징금·신분제한 등 행정제재를 도입해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부당이득에 비례한 형사 벌금을 기존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했다.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수사 결과가 확인된 후, 혹은 검찰과의 사전협의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사건에 적용된다.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에 대해 최장 1년간 지급을 정지시키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5년간 제한하는 비금전제재도 시행된다. 이들 제재는 단일 조치가 아닌 병과 원칙에 따라 동시에 부과돼 시장에서의 행위자 활동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다.
지급정지 조치는 혐의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거래정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함으로써 불법이익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징금은 범죄수익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부과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며, 신분제재는 향후 유사 범죄 재발을 억제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외부 공표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고발·통보 후 과징금이나 제한명령이 병과된 사건은 일정 절차를 거쳐 위반자와 종목명을 공개하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이는 시장 자율규제 유도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이 선임위원은 “위반자의 외부 공표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마스킹 처리가 됐었는데 분식회계 공표하듯 대외 공표가 되면 실제로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준 제한기간 연장 및 기본과징금 상향을 통해 가중 처벌된다. 상장법인 임원의 전과 이력도 현재는 법령 위반 사실에 국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기·횡령 등 중요 전과까지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또한 내부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가 의무화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1~2배로 강화된다. 현재 법적 권한이 제한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 부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불법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고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을 적극 활용해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철저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 상장사에 대해서도 퇴출 속도를 높인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 유지 요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 주식시장 신뢰가 저해되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척격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이 코스피 5000p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실천방안들은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척결은 금융당국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시장 참여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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