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개최한 상법 개정 관련 상장법인 공시책임자·담당자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한국거래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460_687263_2537.jpg)
한국거래소가 22일 ‘상법 개정 관련 상장법인 공시책임자·담당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장기업의 공시 책임자 및 실무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주주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강화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3% 룰)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율촌이 주주 소통 방안을, 한국ESG기준원이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상장사 950여 곳의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거래소는 설명회를 통해 상장기업들이 개정 법령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개정 상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주 중심 경영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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