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223_685809_93.png)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A씨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출문하려다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영업비밀정보 유출행위로 보고 즉각 A씨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으며 곧이어 형사 고발했다. 이후 A씨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계획적으로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들은 총 3700여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A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2022년 12월 13일) 유출하려 한 문서는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의 영업비밀 38건으로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한다.
2024년 12월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어 2025년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SOP 및 규제대응 문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로 CDMO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이같은 자료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으며 만약 경쟁사가 이를 획득해 활용할 경우 부당하게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내는 기술을 담은 자료다.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영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