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098_686836_3448.jpg)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 혐의 기소, 5월 직권남용 기소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허위 공보 및 기밀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구성원 일부에만 소집을 통보함으로써 헌법상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했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로써 대통령 권한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행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비협조와 구속적부심 청구 등으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특검보는 “구속 이후 참고인 조사와 증거 확보는 충분히 진행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에 불응한 태도는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에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계엄 우려’ 논란이 실제 형사 기소로 이어진 것은 초유의 일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군과 정보기관이 중심이 된 12·3 계엄령 선포 구상과 관련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바 있다. 이번 기소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좁히면서도, 본안 재판에서 정치적·헌법적 의미를 다룰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예고하고 있다.